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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특별법 제18조의 의미는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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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2-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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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지역 사회가 연일 사용후연료공론화 문제로 시끄럽다. 이는 동국대 지역갈등치유연구소가 사용후연료공론화위원회로부터 경주지역 여론수렴 용역을 받아 활동에 나서면서 부터다.
 갈등치유연구소는 또한 최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저준위 방폐장특별법) 제18조의 '사용후 관련시설' 용어에 대해 산자부에 질의한 회신결과를 공개하면서 더욱 촉발되고 있다. 이는 2005년 3월 제정된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제18조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내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과연 관련시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미 한다. 갈등치유연구소가 공개한 산자부의 대답은 한마디로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은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산자부는 관련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발생자로부터 사용후 핵연료를 인수하여 중간저장 또는 영구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같은 답변 뒤에는 갈등치유연구소가 더 이상 이문제로 지역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갈등치유연구소의 태도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소장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것인지 연구원의 총의를 모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태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연구소는 시종일관 공론화 참여의 동기로 현재 월성원전내의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위해 건식저장시설을 확장해도 현재로서는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며, 기우에 불과하며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다. 갈등치유연구소는 산자부의 답변 내용을 곱씹어 봐야 한다. 그리고 법조문 해석에 충실해야 한다. 같은 지역에 중저준위처분장과 고준위처분장을 함께 유치할 경우 그 지역은 사실상 '죽음의 땅'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갈등치유연구소의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처사'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 특히 중저준위발폐장 유치 당시 유치찬성을 극렬하게 독려하던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 이런 고준위 사태를 예상했는지, 당시 정부 측으로 부터 고준위문제에 대해 어떤 확고한 약속을 받았는지 낱낱이 공개하고 섣부른 장난을 막아야 한다. 법으로 대상 제외를 선언한 경주지역에 공론화를 주장하는 일,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요,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행위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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